노인학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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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행위

성적 학대 (Sexual Abuse)

노인에게 성폭력을 행한다.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갖는다.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강요 또는 시도한다.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입맞춤, 애무 등을 요구한다.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이나 엉덩이 등 신체 일부를 만진다.
판단능력이 없거나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노인을 성폭행 한다.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을 한다.
노인의 신체를 빗대어 혐오감을 주는 언행을 한다.
성적 언행 등으로 노인에게 굴욕감이나 협오감을 느끼게 한다.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성적 부위를 드러내고 옷 또는 기저귀를 교체한다.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을 알몸으로 목욕시킨다.
원하지 않거나, 판단능력이 부족한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성적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다.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대행위자의 성기 및 자위행위를 보게 한다.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르노 잡지나 비디오를 보게 한다.
원하지 않거나, 판단능력이 부족한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성적 신체 부위 전체 또는 일부를 알몸으로 노출시켜 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