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란

노인이 웃는 세상 우리모두가 원하는 세상 전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Home > 노인학대란 > 유형별 행위

유형별 행위

방임 (Neglect)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의·식·주 등 일상생활 관련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스스로 식사하기 힘든 노인을 방치한다.
스스로 배변처리가 어려운 노인을 방치한다.
노인 스스로 청결유지(목욕, 빨래 등) 또는 환경관리(청소 등)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다.
심각한 질환(치매 등)이 있는 노인을 홀로 거주하게 한다.
노인에게 안정된 주거공간을 제공하지 않고 떠돌게 한다.
노인이 부적절한 주거 공간(컨테이너 등)에 거주하는 것을 방치한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존을 위한 경제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기본적 생존을 위한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거나 중단한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활관련 업무(세금 및 각종 요금 납부)를 방치한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사회적 활동(용돈, 종교 활동비, 경조사비 등)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다.
의료 관련 욕구가 있는 노인에게 의료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노인에게 필요한 보장구(틀니, 보청기, 돋보기, 지팡이, 휠체어 등)를 제공하지 않는다.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부ㆍ방해하거나 혹은 소홀히 한다.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간병을 소홀히 한다(악취, 욕창, 염증 등 발생).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노인의 생명이 위협받는다. (자기방임)
노인 자신이 의료처치 또는 약복용 등 의사의 지시에 따른 치료행위를 거부한다.
건강, 생활, 환경 등의 위험한 상황에서 노인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거나 거부한다.
노인 스스로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의·식·주 관련 행위를 거부함으로써 생명이 위협받는다.
일상생활 수행을 위한 신체적ㆍ정신적 능력을 상실한 노인이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생명이 위협받는다.
건강에 치명적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이 약물이나 알코올 남용을 지속한다.
노인이 자살을 시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