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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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행위

경제적 학대 (Financial Abuse / Exploitation)

노인의 소득 및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노인의 허락 없이 임금, 연금, 임대료, 재산 등을 가로챈다.
의사표현 능력이 없는 노인의 연금, 재산 등을 가로챈다.
노인의 허락 없이 저축, 주식 등을 임의로 사용한다.
공적 부조(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급여를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명의의 은행계좌로부터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한다.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소유의 귀중한 물건을 빼앗는다.
노인 소유의 귀중한 물건을 파괴하는 등 재산적 피해를 준다.
노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귀중한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노인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는다.
노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
노인 소유의 부동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강제로 명의 변경한다.
노인의 허락 없이 수표 및 기타 금융ㆍ법적 서류에 서명을 날조한다.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의 신용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한다(명의 도용).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명의로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는다.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명의의 은행계좌, 보험 등을 해약한다.
사기나 강압, 부당한 위력으로 유언장, 계약서, 위임장 등에 서명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조한다.
대리권을 노인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악용한다.
노인부양을 전제로 재산 상속을 약속 또는 증여하였으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노인의 재산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을 통제한다.
노인이 희망하는 재산 사용을 이유 없이 제한하거나 강요한다.
노인 자신의 돈을 일상생활에서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노인의 재산을 노인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강요한다.
노인의 재산관리 관련 결정을 제한하거나 강요한다.
노인 명의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소유하려고 협박한다.
수표 및 기타 금융ㆍ법적 서류에 서명을 강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