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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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행위

유기 (Abandonment)

의존적인 노인을 유기한다.
노인과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는다.
노인을 시설,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과 왕래를 두절한다.
인지기능을 상실한 노인(치매,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등)을 고의적으로 가출 또는 배회하게 한다.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
배회하는 상태에서 발견된 노인에 대하여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 이행을 거부한다.